ENTREN

Refund

환불규정

시행일 2026-09-25 · ENTR

현재 entr.kr 에는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.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실 수 있는 상품이 없으므로, 본 규정은 회사와 이용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. 개별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.

1. 적용 범위

본 규정은 ENTR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자문·컨설팅·강연·교육 프로그램 등 유상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. 사이트를 통한 상담 접수 자체는 무료이며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.

2. 계약 체결 전

상담 접수 및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.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수령 전에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논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3. 용역 개시 전 취소

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이용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
취소 시점환불 금액
용역 개시일 기준 7일 이전전액 환불
용역 개시일 기준 3~6일 전지급액의 90% 환불
용역 개시일 기준 1~2일 전지급액의 70% 환불
용역 개시일 당일환불 불가

다만 회사가 이미 착수하여 실질적으로 제공한 준비 용역(자료 조사, 진단, 기획안 작성 등)이 있는 경우,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4. 용역 개시 후 중도 해지

회차 또는 기간으로 정해진 용역이 이미 개시된 경우, 다음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
5. 회사 귀책에 의한 취소

회사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중 미제공분 전액을 환불합니다. 이용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합니다.

6. 환불하지 않는 경우

7. 환불 절차

  1. 이용자가 이메일(lynne@ahnbiz.com)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창구로 환불을 요청합니다.
  2. 회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회신합니다.
  3. 환불 확정 후 7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.

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사·PG사의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8. 분쟁의 해결

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

사업자 정보

상호 · 사업자등록번호는 추후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