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fund
환불규정
현재 entr.kr 에는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.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실 수 있는 상품이 없으므로, 본 규정은 회사와 이용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. 개별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.
1. 적용 범위
본 규정은 ENTR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자문·컨설팅·강연·교육 프로그램 등 유상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. 사이트를 통한 상담 접수 자체는 무료이며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.
2. 계약 체결 전
상담 접수 및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.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수령 전에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논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3. 용역 개시 전 취소
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이용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용역 개시일 기준 7일 이전 | 전액 환불 |
| 용역 개시일 기준 3~6일 전 | 지급액의 90% 환불 |
| 용역 개시일 기준 1~2일 전 | 지급액의 70% 환불 |
| 용역 개시일 당일 | 환불 불가 |
다만 회사가 이미 착수하여 실질적으로 제공한 준비 용역(자료 조사, 진단, 기획안 작성 등)이 있는 경우,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.
4. 용역 개시 후 중도 해지
회차 또는 기간으로 정해진 용역이 이미 개시된 경우, 다음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- 회차제 — 총 대금에서 이미 진행된 회차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- 기간제 — 총 대금에서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- 총 용역의 1/2 이상이 진행된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
5. 회사 귀책에 의한 취소
회사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중 미제공분 전액을 환불합니다. 이용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합니다.
6. 환불하지 않는 경우
-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
- 회사가 제공한 자료·산출물을 이용자가 이미 수령하여 활용한 경우 그 부분
7. 환불 절차
- 이용자가 이메일(lynne@ahnbiz.com)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창구로 환불을 요청합니다.
- 회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회신합니다.
- 환불 확정 후 7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.
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사·PG사의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
8. 분쟁의 해결
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
사업자 정보
상호 · 사업자등록번호는 추후 게시합니다.